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9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는 형량이 낮아진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이야기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소개받은 변호사 A 씨에게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