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현재 인공호흡기 등 중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5명 가량"이라며 "이 가운데 에크모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에크모'란 흉부를 열지 않고 심장 밖의 혈관을 통해 혈액의 출구 및 입구를 확보하고, 막형 인공폐와 혈액펌프를 이용해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치료기술을 말한다.
에크모는 주로 심장이나 폐가 제 기능을 잃었을 때 사용되는 장치로 최근 일부 메르스 감염 환자 중 중증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일어날 경우 에크모 치료는 절대 적응증(의학적으로 타당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에 해당된다"며 "건강보험 심사에서도 새롭게 조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만약 에크모를 부착해 치료했다가 메르스 환자가 숨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에크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권덕철 총괄반장은 "일선 의료진들께서는 메르스 환자 치료에 에크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메르스 확진환자는 물론 의심환자 역시 진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