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는 새 모델 구축여부에 달려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단계에서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과 관계없이 연내에 1~2곳을 인가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주도의 사업자들은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과 차별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ICT 기업 등 혁신적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부차적, 보완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다음카카오 등 ICT 기업과 증권사 등 2금융권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플랫폼 사업자나 핀테크 업체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인가 시 금융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특화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다.
특히 금융당국이 혁신성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ICT기업이나 증권사 등 은행권 밖에 있는 그룹을 진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노리는 업체들은 다른 곳에 없는 독창적인 서비스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는 ICT기업이 중심이 돼 기존에 없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전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그러나 야권 일부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은행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말까지 2차 추가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금융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지난 2008년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됐으나 은행 건전성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