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한 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소지가 바뀔 경우 거래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낸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 및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중요 금융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연체 이자를 물거나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올 1/4분기 은행, 생보, 손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비율은 평균 1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모두 불편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