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관 '1년 안식 휴가법' 발의

10년 이상 근속자 안식휴가제 도입 추진

소방관 자료사진 (박종민기자)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해서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9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10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에게 1년 동안의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 동안의 지적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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