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19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10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에게 1년 동안의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 동안의 지적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