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2006~2007년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담당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성 전 회장이 사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