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 2010년 음란 동영상을 포함한 영화와 드라마 4만여건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음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불법 공유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