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계열사는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계열사간 합병은 경쟁제한성도 크지 않아 일반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계열사간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제일모직은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