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4명 혼숙 안된다는 모텔 주인 때린 미군 여성 검거

3인 이상 남녀 혼숙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모텔 운영자 부부를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미군 여성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신과 일행의 투숙을 막은 주인 부부를 때린 혐의(상해)로 주한미군 병장 D(31·여)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6일 밤 11시45분쯤 다른 미국인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이 모텔을 찾아 방 하나를 빌렸다.

이후 이들이 한꺼번에 방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본 모텔 주인 양모(79·남)씨가 "여럿이 혼숙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돈을 돌려주고 투숙을 거부하자 D씨는 양씨를 폭행했다.


이어 이를 말리려던 부인 이모(67)씨도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당시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됐고, 양씨는 요추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다.

D씨는 양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전화선을 뽑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했지만 D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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