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1단계로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1~2개가 먼저 설립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예비인가가 이뤄진다.
2단계로 현재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이후 추가 인가를 해줄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간 경쟁력도 향상돼 은행산업의 발전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고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터넷뱅킹이 매우 발달한 상태여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 자리가 좁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현재도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편이 없고 은행들도 동네 곳곳에 있어 인터넷은행이 출범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같은 모형이거나 같은 업무를 갖고 기존 은행과 경쟁했을 때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모델 구축 등 금융관행 혁신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집중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보안 취약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 금융위 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라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도규상 국장은 "은산분리 관련법 통과는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발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