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7월부터 석 달만

여름 냉방수요 고려,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 적용

(사진=스마트이미지)
서민들의 관심이 컸던 전기요금 인하 여부가 상시적 인하가 아닌 한시적 할인특례로 결론이 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 과소비 억제'를 명분으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도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 전기요금, 상시 인하 아닌 한시적 할인

현행 누진제는 월 '100kWh 이하'부터 100kWh 단위로 '501kWh 이상'까지 총 6개로 누진단계 구간을 나눠 구간이 올라갈수록 기본요금과 단가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100kWh 이하인 '1구간'은 기본요금 410원에 1kWh당 사용요금이 60.7원이지만, 501kWh 이상인 '6구간'은 기본요금이 1만 2940원, 1kWh당 요금은 709.5원이다.

201~300kWh인 '3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1kWh당 요금은 187.9원이고, 301~400kWh인 '4구간'은 기본요금 3850원, 1kWh당 요금은 280.6원이다.

산업부가 7월부터 9월까지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소 사용량이 2~3구간에 있던 소비자들이 냉방기 사용 등으로 여름철에 4구간 이상으로 사용량이 늘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면 647만 가구에 총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석 달간 가구당 월평균 14%25 인하 효과

월 366kWh를 사용하는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이 5만 9819.6원에서 5만 1451.4원으로 8368.2원 줄어든다.

석 달 한시적이긴 하지만, 월평균 14%의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누진단계 구간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4구간(301~400kWh)에 3구간(201~300kWh)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만 1520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과도한 전력 소비 방지를 위해 월 601kWh 이상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가구에는 한시적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 수요 증가와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이 급증하면 이를 최장 6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 전기요금 분납제도 7월부터 시행

여름철과 겨울철에 특정 달 전기요금이 직전 달 요금의 두 배 이상인 경우 분납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50%는 당월에 내고 나머지 50%는 나누어 내면 된다.

분납 기한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와 독거노인, 지하층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그 외는 3개월이다.

산업부는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조와 금형, 열처리 분야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에 토요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역시 한시적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현재 토요일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2시간에 중부하 요금의 절반 수준인 '경부하 요금'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 중소산업체엔 토요일 전기요금 1년간 할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년간이다.

이렇게 되면 8만 1000여 개 중소 규모 업체가 총 3540억 원, 1개 업체당 연평균 437만 원(2.6%)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층과 중소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4분기에 1조 200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최근 한전이 이룬 영업 성과를 전기 소비자인 국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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