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재벌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강화하고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금지하기로 했다.
◇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50%25까지 소유 가능…진입장벽 확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는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5조원 이상의 61개 재벌기업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
지분을 50%까지 확보하더라도 정관변경과 영업양도, 이사해임, 감자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타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했고,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됐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 원(시중은행)에서 5백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경영리스크 등을 감안해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자본력 확보능력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 은행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 받기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은행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겸영업무,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 부수업무 모두 수행 가능하다.
금융위는 "진입 희망자의 구체적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인가조건 등으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역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과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올해 12월 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 예정인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예비인가 신청접수(9월)->예비인가(12월)->본인가(내년 상반기)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 인터넷 전문은행 1~2개를 시범적으로 인가하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뒤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을 인가 심사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 고려사항이다.
또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산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유동성이 부족할 때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 보완적인 심사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2일 공개설명회를 통해 인가매뉴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인가매뉴얼을 바탕으로 9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10~11월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예비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6~7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은행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 뒤 인가 신청 접수와 예비인가를 거쳐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논의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서,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 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며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금융고객들이 점포방문 없이 은행이용 가능해 낮은 금리‧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