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 영광 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2시 18분께 영광군 영광읍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A(20)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만6천 원을 빼앗은 혐의로 김 모(49)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도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 사진을 캡처한 뒤 야간 택시 기사에게 전파하여 광주로 피의자를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와 전화를 통화, 다시 영광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등 유기적 협조를 통해 김 씨를 검거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피의자 김 씨가 가진 돈으로는 광주를 갈 수 없다며 기지를 발휘해 다시 영광으로 되돌아와 경찰의 김 씨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강도 피의자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 및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강도 피의자 김 씨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음식을 사기 위해 이 같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