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물백신 수입 묵인…관계자 3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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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돼지 구제역과 관련해 물백신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기관은 국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외국산 백신을 수입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3월 2일부터 가축방역 추진사항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방역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 구제역 백신 선정 허술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인 퍼브라이트사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O형 백신(O1-마니사)의 연관 효율성이 0.14로 기준값인 0.3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O1-마니사)보다 효율성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 이후 올해 2월 확산될 때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O1-마니사가 포함된 구제역 백신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O형 바이러스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검역본부는 효능에 문제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에 공급된 돼지 구제역 백신이 예방 효과가 없다는 '물백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구나, 국내 제조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출하신청할 경우 목적동물인 소와 돼지에 대한 국내 안전시험과 혈청 역가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백신 제조업체인 영국 메리알사의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검역본부는 국내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백신 판매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 농식품부, 축산 검역 관계자 32명 징계 요구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검역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검역본부 고위직 간부 1명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4명은 경징계 할 것을 총리실에 요청했다. 나머지 27명에 대해선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산돼 5월 13일 기준 185농가에서 17만 2천여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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