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멀티플렉스의 △부당한 팝콘 등 판매 가격 문제(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3D 안경 끼워팔기(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 △부당한 광고 상영(거래상 지위남용)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금지(거래상 지위남용) △상영시간에 광고 시간 포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신고한지 네 달이나 지난 시점에 조사에 착수해 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매점 폭리, 무단 광고 상영, 3D 안경 끼워팔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데 일단 환영한다"며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에 기대를 거는 한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다수 스크린에 특정 영화만 거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CGV, 롯데시네마가 올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신고를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피해 입은 소비자들 모아 별도의 소송 벌일 계획"
3D 안경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CBS노컷뉴스의 취재 결과, 극장용 3D 안경의 납품가는 일회용이 개당 300~600원, 다회용이 2000원 내외다. 3D 영화 티켓값이 일반 영화 관람료보다 최대 5000원까지 비싸다는 점에서, 멀티플렉스 측은 3D 안경 회수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광고 상영의 경우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해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영화 '타짜-신의 손'과 '두근두근 내 인생'을 상영하는 서울시내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6곳을 조사한 결과, 광고 상영 탓에 실제 영화 상영시간이 입장권에 표시된 것보다 평균 11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 성춘일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담합 여부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정위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 조사의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지켜보면서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끝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이 또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소비자 피해를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