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개정해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대전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 자체의 기능성에도 한계가 크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급식과 관련해 학교별 연1회 이상 방사능 전수검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 측이 대전 지역 277개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전수 조사 대신 80개 학교에 대한 임의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자체 검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 예산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녹색연합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급식 안전 문제는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설동호 교육감 역시 학교 급식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을 약속했지만,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춰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 급식 시스템을 감시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수 조사 횟수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학부모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위해 조례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