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서를 써야 하는데, 거부권 재의요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재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써 와야 한다"면서 "거기에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데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완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어제 상황이고, 보름동안 법적인 검토를 할 것 아닌가.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 있다고 말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서를 쓰는 등 법적인 검토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박 대통령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