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지난 2014년 1월 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이에따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사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SNS와 포털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 168억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따라 앞으로 보름간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오는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