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질병휴가 도입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 반대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질병휴가법은 '병가'를 법으로 명문화해 보장하는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의 안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의 안은 30일 이내의 질병 휴가를 보장하되 반드시 유급을 보장하라는 것은 아니다.
소위는 두 안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병가를 낼 때는 연가를 우선 써야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불발됐다. 메르스 사태 역시 유급휴가를 권고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