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방카슈랑스룰 훼손 안돼"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은행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추가 입점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규정(방카룰)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윈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추가 입점시키더라도) 방카룰에 대해 결코 변화를 주지 않겠다"며 "고객들이 보험상품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방카슈랑스의 원칙이 허물어 지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방카룰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은행이 자사 상품을 25%이상 팔아서는 안 되고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파는 등이 주요한 원칙"이라며 "(복합점포에 보험을 추가 입점시키는 것은)이런 원칙을 허물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복합점포를 열어보니 다양한 금융기관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며 "이런 이유로 복합점포는 주로 거점지역에 열게 되기 때문에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위협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정상 개별 은행이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은 25%를 넘을 수 없지만 복합금융 점포에 입점한 보험사를 활용할 경우 자회사 상품 비중을 100%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허점 때문에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할 경우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가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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