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병원 감사 요구 "공익재단이 왜 병원 적자 메워?"

CBS 시사자키 인터뷰…"삼성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이상한 구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메르스 사태 최대 진원지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연이틀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적자를 내는 배경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함께 공익재단이 왜 계열사로부터 매년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자산을 불리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든 재단인데, 공익적인 일은 어린이집 사업 4% 뿐이고 대부분은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 운영이나 자산을 불리는데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늬만 공익재단"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5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1994년에는 공익재단이 100% 소유한 삼성서울병원이 설립됐다. 삼성공익재단의 재산은 현재 2조원 가량되는데 이 가운데 1조원 가량은 계열사 주식이다. 공익재단의 주식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매년 1천억원 가량의 돈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흑자를 낼 때도 유독 삼성서울병원만 적자를 내고 있고, 이 적자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메워주고 있다. 근데 재단은 돈이 어디서 나오냐, 삼성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메운다"며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기부금은 공익사업에 쓰라고 주는 것인데, 재단이 기부금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삼성병원의 적자를 메우는데 돈을 쓰는 것은 법을 악용해 세금혜택을 보려는 노림수로 보인다"며 상속증여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험업법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당국도 제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은 삼성공익재단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문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지, 또 그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공익재단이 자산을 왜 불리고 있는 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재단이 재벌의 세습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사회의 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공익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삼성의 대를 잇는 사람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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