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황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 ‘황교안법2’ 제정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일축하면서 ‘강행 처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로부터 ‘직권상정 요청’을 받은 뒤 “17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날짜를 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의장 대변인은 “정 의장은 집무실에 찾아온 유 원내대표로부터 ‘17일 오후 2시 총리인준 표결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마지막까지 협의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의장과 유 원내대표와 만남은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본회의 일정 협상 직후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 일정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7일 오전 다시 회동키로 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이 회동을 기다리지 않고 ‘본회의 단독 소집’ 의사를 정 의장에 전달한 셈이다.
야당은 협상에서 황 후보자의 사과와 의혹에 대한 해명, 재발방지를 위한 3개 관련법 개정 약속이 전제되면 처리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여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수석 간 회동 이전에 이미 변호사법(황교안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았다”며 “회동은 우리 당의 반대 의사와 단독 처리 방침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늦어도 17일에는 반드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단독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당내 ‘출석 체크’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부실·늑장’ 자료 제출로 검증을 막았기 때문에 ‘총리 부적격’이며, 향후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역 기피 및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한 후보자의 사과와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협상하면서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여야가 합의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여당 단독 처리든, 야당이 극적으로 합의하든지 간에 황 후보자가 총리가 돼 대정부질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