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권순엽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범행 당일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며 최후 진술을 했다.
A 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관리 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 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