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플랜트공사 대금 922억원 가운데 6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포스코플랜텍측에 보내주기로 약속한 은행 계좌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소유했던 포스코플랜택의 전신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전 회장의 성진지오텍을 지난 2010년 인수할 당시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 440만주를 당시 평균 주가의 두 배 가량인 주당 1만 6331원에 사들여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