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4건 증가한 6천46건에 이른다.
대출사기 주요 유형을 보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가로채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또 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공증료나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이나 개인정보제공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