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 북부 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모(41)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6일 새벽 0시 25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내 아이를 낙태했다.”라며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집에 찾아가 딸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범죄예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3년 8월 29일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선고돼 집행 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