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H공사…부당이득금 48억 입주금 반환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 한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택지조성 원가나 건축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겨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의 일부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광주 광산 구 운남 주공 아파트인 영천 마을 10단지 입주민 1,07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LH 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시 공공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를 일정 비율로 할인한 택지공급가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아파트의 택지조성 원가 195억여 원의 80% 할인율을 적용한 156억여 원이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정의 택지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H 공사가 이 아파트의 건축비를 산정하며 표준 건축비에 이자가 가산돼 있어 실제 건축비에 9%의 이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준건축비에 포함하는 이윤은 건설사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분양자의 분양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도 이 같은 건축비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LH 공사는 부풀린 택지비 39억 원에다 분양가에 표준건축비에서 분양 이윤을 뺀 비용 등 총액 48억여 원을 입주민에게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부당이익금 반환액을 이 아파트 면적별로 보면 64㎡ 형은 3백만 원, 78㎡ 형은 360만 원대, 81㎡ 형은 280만 원대, 99㎡ 형은 590만 원대, 그리고 11㎡ 형은 590~600만 원대 전후 정도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주민이 LH 공사가 이 아파트 건축 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건축비를 과다계상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고 있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이 LH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가 부영아파트 943가구를 비롯해 광주 아파트 7천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사인 부영과 LH 공사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광주시 광산구 구 운남동 주공 6단지 아파트 71가구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건설원가가 부풀려졌다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가구당 800만 원씩을 돌려주라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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