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15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서 과장 A(49) 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B(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 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법인세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A 씨에게 해당 업체의 재무재표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5천여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