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에 대해 안상홍 증인회로 불리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집회에서 나온 하나님의교회 측 피해자들의 주장과 피해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보도한 C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보도는 이단 사이비단체 탈퇴자들의 연합집회 풍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며, 진위를 가릴 특정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의 화면 노출 시간도 2-3초에 불과해 보통의 시청자라면 내용을 다 읽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하나님의교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잇따른 이단과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이번에도 CBS 보도의 공익성을 강조했다.
이단적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때문에 CBS가 이단피해자들의 거리 집회를 보도한 것은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단 단체들의 잇딴 소송이 오히려 CBS 보도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