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법원을 찾은 문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수집하거나 획득한 정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갔는데, 당초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물품은 무혐의 처리하고 대상이 아니었던 물품을 바탕으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애당초 부당한 1심 판결은 그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엄정한 판결로 이 같은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말을 마친 문 대표는 법원 청사 건물을 가로질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이르면 이달 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 날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 캠프 총무국장 임 모(구속)씨는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회계 책임자 김 모씨는 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자신의 지시에 따랐을 뿐, 불법 자금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으로 1심에서 김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를 임 씨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은 벌금 100만원,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총무국장 등의 형량은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권 시장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