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받은 뒤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