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성행하자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든가 '메르스 99% 예방',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 등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기청정기와 살균기로 메르스 바이러스 완전 차단,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 부족하다"고 말했다.
거짓·과장 광고에 속아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재신청을 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