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소환 통보…응할까?

지난해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 (사진=JTBC 제공)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JTBC에 대해 경찰이 보도부문 사장인 손석희(59) 앵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손 앵커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내용의 서면통보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손 앵커가 출석을 통보받은 뒤 별다른 일정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손 앵커에 대한 정확한 소환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손 앵커가 출석하면 지난해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실제로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손 앵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JTBC가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며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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