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살균기로 메르스 예방 못해
-차단율 과장한 마스크 판매도 증가
-소비자원에 피해신고하면 환불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가 판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오행록 과장을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오행록>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사례를 짚어보기 전에 지금 메르스 악용 거짓 마케팅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 오행록> 실제로 언론에서 메르스 관련 거짓 마케팅 사례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메르스 예방’ 등을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광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보죠. 먼저 ‘살균기능제품이 메르스 예방효과가 있다’? 이런 광고도 있네요.
◆ 오행록> 실제로 보면 ‘공기청정기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든가 또는 ‘이동식 소독기를 사용을 하면 메르스를 99%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런 광고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 오행록> 시중에 나와있는 공기청정기들 중에 공기 중의 세균을 제거하는 항균효과 또는 살균기능을 가진 제품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는 바이러스성 감염이기 때문에 살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기청정기나 살균기 등을 통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거나 메르스를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살균제품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이 면역력을 높여서 메르스를 예방시킨다는 광고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현혹시키는 건가요?
◆ 오행록> 메르스 예방효과를 언급하면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400% 이상 증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오행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르스도 질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예방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숫자적으로 40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아직까지 전혀 연구가 없는데 그런 수치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비말감염이 주요 메르스 감염 통로로 알려지면서 마스크가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스크와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까?
◆ 오행록>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뭐 ‘바이러스 차단율 94%’ 이런식으로 광고를 해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 배송된 상품은 차단율이 80% 안 되는 그런 제품이 배송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바이러스 차단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공정위가 대응 계획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오행록>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중에 상당 부분이 중소업체들에 의해서 오픈마켓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예방 조치의 하나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고요. 아울러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니터링을 해서 파급효과가 크고 또 표시광고법 위반혐의가 명백한 사안들은 시정명령을 한다거나 또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서 엄중 제재할 그런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 엄중제재 내용 중에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오행록> 지금 표시광고법상으로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 조치들이 내려질 수 있고요. 아주 고의적인 경우에는 형사제재도 가능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피해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불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오행록> 우선은 소비자들께서 거짓, 과장 광고에 속아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시거나 소비자원에 구매증빙자료들을 갖춰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환불 등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거짓과장 광고에 속아서 구매했다고 신고할 경우에 전액환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오행록>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주변에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쪽에서는 메르스 특수를 누리려고 과장광고 마케팅이 성행한다는 게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오행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오행록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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