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상황을 가정하고, ‘수정 제안을 받지 말자’는 쪽과 ‘재의결을 통한 재가결을 위해 제안을 받자’는 편으로 분열돼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1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법을 다시 가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일부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시행령 수정 요구를 강화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다.
거부권 행사 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국회법에 대한 심의를 정의화 의장이 차일피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금 정 의장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놔야 훗날 재의결 심의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 협상파의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과 면담한 뒤 “(자구 수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당론에서 일부 변화된 스탠스다.
정 의장도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공개된 뒤 개정 국회법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이송하려 했으나 자신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연기한 것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내일(12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당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야 간 합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느냐”며 수정 제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우리는 정 의장의 제안에 따른 국회법 수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위헌 여부만 따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파의 주장에는 여야가 한 발 물러서 ‘자구 수정’이라는 청와대에 대한 양보안을 마련하려 하는데도 청와대가 강경 방침을 꺾지 않는 것은 굴욕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법의 자구 수정을 받아들이려면, 수정된 국회법에 대해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갖도록 했다. 세월호법의 정부 시행령이 ‘모법(母法)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정됐다.
그러자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타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 의장이 중재에 나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