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야당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이송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만나 정의화 중재안 수용 문제를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을 존중한다. 며칠 내로 저희들도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해 결과 보고'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처리 결과 보고'로 각각 고치는 등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 조항을 완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12일 중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 또는 '정의화 중재안'을 정부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함께 통과됐던 58건의 법안은 이날 오후 정부에 송부됐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