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통한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해외구매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관련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며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SNS와 같이 사업자 정보나 상품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해 환불 거부를 당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구매하는 운동화와 의류 등에서 피해 상담이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불만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55%)이 의류와 신발과 관련한 것이었고, 의류 신발품목 불만상담 건수는 2012년 762건에서 지난해 1520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씌어있고, 상호나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블로그나 SNS 등은 제품 사진이나 구매후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충동구매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구매결정전에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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