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인 11가지 이유?

병역기피, 전관예우, 사면로비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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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야당이 부적격 후보라는 결정을 내려 인준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부적절한 이유는 적게 잡아도 11가지는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왜 부적격인가?"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자 한다.

▶ 아니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하던데 국무총리로 부적격인 이유가 11가지나 된다는 거냐?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와 총리. 왼쪽부터 김용준 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이완구 전 총리 (자료사진)
= 그렇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건 언론과 정치권에서 황교안 후보자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지 총리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그리고 대통령 궐위시 직무를 대행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모아보니 국무총리 후보로 부적격인 이유가 최소한 11가지는 넘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후보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를 합친 형국"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병역면제 의혹이다. 이미 자세하게 알려진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학 재학시절 세 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365만 명 중 4명만 면제를 받은 91만분의 1의 기적을 일으킨 '만성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나 면제당시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10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0일 "국민들은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많은 결격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병역 면제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병적기록부
두 번째도 역시 병역면제로 인한 국군통수권과 관련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라도 병역을 필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대행을 해야 하는데 병역면제자가 국군통수권을 갖는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병역면제, 정운찬 총리와 김황식 총리도 병역면제인 경우가 있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았다는 건 분단국가에서 엄청난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 예비역장성은 "최소한 병역미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국무총리,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등)으로는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전관예우 문제다. 황 후보자는 고검장으로 퇴임한 뒤 17개월에 16억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다.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17개월 동안 무려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일부 사건은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건에 대해서는 기초사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며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 동안 7억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고액 수임료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네 번째는 사면사건 수임논란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1월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다. 그리고 1월 12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 부분은 불법적인 사면로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황 후보자는 끝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지 않았다.

사면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나는 그 업무(사면관련)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수임을 안 한다. 알선수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황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업무에 종사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사면업무 자문을 했다는 것이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걸 잘모르니까 수임을 했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건을 가리고 제출하는 '19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사면 자문이란 사면로비일 가능성은 100%"라며 "국회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에 알선수재죄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된다.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면절차에 대해 알려줬다'니 이건 뻔뻔한 거짓말이고 법률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곡학아세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사법처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면 로비는 범죄입니다"라며 "법을 조롱하는 이가 어떻게 법무장관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을 무시하는 이가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 사면사건을 수임하면 그게 범죄행위(알선수재)가 되는 거냐?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일반인들은 잘모르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무적인 업무를 한다. 전직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사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절차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사면대상 예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에 내려보내면 법무부에서 법적절차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청와대로 다시 보내고 청와대에서 다시 검토해서 추가 대상자를 포함한 명단을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여러차례 거친 뒤에 사면위원회를 열어서 사면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변호사의 역할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부탁해서 사면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사면문제를 다뤘던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사면사건을 수임하면 그건 100% 알선수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사면 사건을 수임하는 건 검찰국 검사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검사출신 중견 법조인은 "사면사건은 절차 같은 법률자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사면사건을 수임한다는 건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법무부에 특정인을 사면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는 로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면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사건에는 절대로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면서 "사면 사건은 수임한다는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여러 변호사들도 "사면 사건은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문제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른바 '황교안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가 한 때 파행을 빚었고 '깜깜이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황교안 후보자의 고교동창이기도 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병역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증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 자유와 진실이 없는 청문회였다"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후보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청문회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자를 잘아는 한 법조인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작전의 승리' 라고 평가했다.

▶ 그게 무슨 소리냐? 작전의 승리라니?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한 중진 법조인이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작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자료를 사생활보호라는 명분으로 '19금'을 만들어 비공개 한 것이 작전의 승리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안대희 후보자는 실패했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성공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 법조인은 "사면 자문의 내용을 떠나 '누구의 사면'이라는 것만 나와도 황 후보자가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황 후보자는 이완구 전 총리나 안대희 후보자와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게 성공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후보자 측에서 최근에 연이은 낙마사건이라거나 또는 이완구 총리 때도 임명은 되었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대응기법'이 나왔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리 비난 받더라도 자료제출을 끝까지 안해서 대표적으로 어제 19가지의 사건목록 이른바 '19금'의 자료를 질의시간 막판에 제출해 이걸 조사하고 캐물을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성식 변호사도 "황 후보자가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실자료 제출이 쟁점이 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특히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여섯 번째는 '헌법질서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총리후보자로서 너무나도 탈법, 편법이 많다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5월 26일 국회에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귀속 연도와 소득원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세법을 잘 몰라서"라고 답변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또 청와대의 총리 내정 발표 3일전 장녀로 하여금 증여세를 납부하게 했다.

황 후보자의 아들 성진 씨도 2013년 2월 아버지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인사청문회 직전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에서 편법 증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얼마 전 결혼한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에 이어 아들의 증여세 지각 납부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급기야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던 날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3건을 부랴부랴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미스터 원칙'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갈수록 '미스터 변칙'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탈세와 부동산 투기, 병역 등 더 이상 더 큰 한 방이 어디 있느냐?"며 "법무부 장관이 법을 몰랐다라고 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곱 번째는 국무총리로서 국민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대리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왕조시대에 빗대어 '일인지상 만인지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건 과거의 방식이고 국가 의전서열 5위이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만큼 그만큼의 정치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할 따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박 대통령은 제 때 해야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도 "메르스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했을 정도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에 대해 "지금은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령관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방역 대상으로 보는 공안총리는 필요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총리는 통합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황 후보자는 편향된 역사의식과 편향된 종교성향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고 청문회에서도 5.16 군사쿠데타라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산적한 경제민생 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총리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여덟 번째는 삼성 X파일 부실수사 문제다.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을 지휘했다. '삼성 X파일'은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팀(미림팀)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사건을 말한다. 도청 녹취록인 '삼성 X파일'에는 삼성이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정·관계 인사 및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고 관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황 후보자의 명단도 들어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황 후보자의 고교동창인 노회찬 전 의원은 10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삼성 X파일 사건은 사상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 사건"이라며 "이런 거대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검찰이 공정히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검찰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꼴찌 수준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 수사한 것"이라며 "저는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에게 알린 죄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떡값 검사'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질한 물건 중) 마약이 있다면, 그 집에 왜 마약이 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수사하면 도둑맞은 사람이 2번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 39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홉 번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방해 논란의 문제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9월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감찰조사인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총장 사퇴를 밀어붙인 것이다. 채 전 총장은 다음날 사퇴했다.

당시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이라며 황교안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혼외아들 문제는 총장으로 임명하기 전 검증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새삼스럽게 문제삼아 감찰을 한다는 건 의도된 것이고 그 의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층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해 채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 조직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편법으로 국정을 수행해온만큼 일국의 총리자격으로는 형편없는 미달이라는 것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열 번째는 기부 약속을 지켰느냐 하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앞으로 정말 큰 뜻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곳에 사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주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포함해서 제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던 많은 분들과 또 사회에 그에 상응한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기부약속을 했다.

황 후보자는 약속대로 2013년 ~ 2014년 2년간 1억 3,000여 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억 3천만원은 큰 돈이다. 1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된다. 그렇지만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재직기간 현금 재산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다.

고액 수임료 문제로 국무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안대희 안 전 대법관은 16억원의 수임료 중 4억 7,000만원을 기부했고 퇴임하면서도 나머지 11억원의 기부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황교안 후보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열 한 번째는 위증 논란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 제출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이 확인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자는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지만,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위증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등 총 101건에 대해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과 수임사건 내역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질의했는데 황 후보자는 "선임계는 다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가 다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황 후보자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의 경우)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 아니 고위공직자라면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의사 손광수씨,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고문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등 증인, 참고인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그렇다. 그런 취지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을때만 해도 논문표절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또는 위장전입 중 한가지만 나와도 공직 후보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집권 새누리당이 야당시절 하나의 문제만 드러나도 끝까지 반대해서 낙마시켰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이수해야 할 '4대 필수과목'이 생겼다. 위장전입과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가 그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문표절이 선택과목이 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관예우가 추가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공직후보자들은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플러스 원, 한 가지를 더해야 되었는데 4대 필수과목은 병역, 부동산, 위장전입, 탈세이고 플러스원은 논문표절이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인수받고 전관예우를 하나 더해서 박근혜 정부 인사는 '포 플러스 투' 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될 경우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황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많은 흠결을 지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앞으로 검찰조사를 받을때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거나 '법을 잘 몰라서'라거나 '자료가 페기돼서 없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야 하는 게 우선이다.

미국은 공직후보자에 대해 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전 검증이 4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업, 교육배경, 세금납부, 소소한 교통법규 위반까지 낱낱이 조사가 이뤄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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