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한국과 중국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집중 검토해 왔다.
중국이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보험사 지분 보유 상한을 50%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빗장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했으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조약상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한중 양국이 가입한 WTO 협정 등에서 양국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이던 보고펀드 등으로부터 지분 63%를 1조 1,319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방보험은 생명보험과 자산관리 등 종합보험과 금융 사업을 하며 중국 내에서는 5위권, 전세계 10위권 안팎의 대형 종합 보험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