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육군 여단장 1심 군사재판서 무죄

"피해자 진술 만으로 유죄 인정하기 부족" 논란 예상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 여단장(대령)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으로 기소된 홍천지역 전 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한 심리과정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 대화, 메시지, ▲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여군은 상사인 여단장의 요구에 의해 어쩔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판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육군은 "사법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해군(害軍) 행위로 인식하고 징계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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