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의 모 중학교 여교사 A(37)씨는 지난 2012년 출산 이후 15개월 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 교사는 육아휴직이 끝나갈 즈음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임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질병 휴가로 처리했다.
육아 휴직의 경우 월 봉급액의 40%를 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질병휴직은 70%를 지급해 육아휴직보다 보수가 더 많다.
경남교육청은 A 교사가 이런 점을 알고 질병 휴직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교사는 휴직을 마치고 2013년부터 근무하다 올해 초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에 대해서도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