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사건 수임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이 사건을 수임했으며, 수임 뒤 의뢰인의 특사를 위해 정부에 로비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 사건은 순전히 빽(뒷배경)으로 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면 관련 자문이라는 게 법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정부 대상 로비로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건은 흔치도 않고, 전관(前官)이 아니라면 따내기도 어렵다"며 "나도 개업 초에 사면사건을 수임할 뻔 했는데, 그때 착수금으로만 3억원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도 "변호사는 어떤 분야에서든 법률 조력을 할 수 있고, 사면 관련 법률자문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면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다. 처음 들어보는 사건 유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황교안 당시 변호사가 과연 그 사건을 수임하고 무슨 일을 했겠느냐. 대정부 로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특사 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로비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수임 당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 소속이었으며, 수임 1년 전까지 부산고검장을 지냈던 '전관'이었다. 이에 따라 의혹이 불거져 있으나, 전관예우나 로비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사면 담당업무 경력을 지닌 한 현직 부장검사는 "사면 사건이 꼭 전관에게 몰리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며 "재력이 있는 사람은 전관을 찾겠지만, 양심수라면 민변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인의 사면 관련 업무는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등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불법이 아닌 이상 이런 수임을 탓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