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우 정 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입장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 의장의 중재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새정치연합 "중재안, 법적 취지 변경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 해당"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를 '요구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돼 있다. 이 가운데 후자에 대해서는 야당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전에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보다 강제성을 약화시켜 정부의 재량을 좀 더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재안을 단순한 자구 수정으로 해석할 경우 국회법 97조에 의해 의장의 권한 내에서 정부 이송이 가능하다.
법안의 취지가 달라지는 수정을 의미하는 번안(飜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법적으로는 행정입법과 국회 간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는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등으로 결국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적으로 현재 조문 상으로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자칫 국회법 위헌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안은 자구수정을 뛰어넘어 법안의 취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출신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처리한 법안을 의장이 수정할 권한이 없다. 청와대에서 발끈하니 국회의장이 눈치보는데 급급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이 11일쯤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 국무회의에 보고하기 적당한 때가 11일이라서 그 때로 예정돼 있지만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이 11일로 예정된 만큼 정부 이송 날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