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용암 야구장건립단장은 9일 제49회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구장 국도비 확보 현황'을 묻는 김헌일(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200억 원의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 표시 이후 실무부서 간 4~5차례 접촉을 하고 행정부지사와 제1, 2부지사 면담, 도지사와 시장 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아직까지 확답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행정부지사는 적극 지원 검토하겠다고 긍정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 결정 여부는 6월 말이면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는 8월 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 경남도의 의견이 행정자치부에 전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비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체육진흥기금 29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마산권의 국회의원들이 접촉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행자부에서 투자심사를 앞두고 역시도 문체부도 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7월 말까지 답을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헌일 의원은 국도비 확보가 안됐을때 대책을 비롯해 새 야구장 건립 이후 NC가 연고지를 이전한다든지 할 경우, 손실보전이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충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도비가 확보돼 야구장 건립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국도비가 모두 확보가 안된다고 결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면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원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적어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야구장 사용이 아무 탈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리고 KBO, NC와 한 협약을 보면 치욕적인 표현이지만 일종의 노예 계약이라고 보는 만큼 야구장이 지어져서 새롭게 사용될 시점에는 KBO와 재협약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암 단장은 "국도비를 전액 받는다고 계획하고 있고 못받는다는 것은 상정해 보지 않았지만 전액 못받는다면 다른 각도로 국도비 확보에 힘써봐야한다"고 답변했다.
이 단장은 또 "NC로부터 100억 원을 일종에 선납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는 10년 정도의 사용료로 10년 정도 담보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제반을 사항을 두고 세부 협약을 통해 일방의 손해를 끼칠때는 서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