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은 9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 송모 대령에 대해 오늘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지난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두 A 준위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고 국내 방산기업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3일 구속됐다.
송 대령은 특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무기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업체에 자신의 아들도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군사법원은 "향후 직무와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