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오토바이·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과실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양측 운전자 모두 숨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과속한 오토바이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윤씨는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 시골길에서 무려 116km의 속도로 달리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이씨가 보험을 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뒤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윤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중앙성 침범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이씨가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해했다며 1,2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윤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즉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씨가 한적한 편도 1차로 시골길에서 제한속도를 2배 가까이 초과한 점 등을 보면 이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상대측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과속한 이씨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등의 이유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미 미리 진입해 있던 피고 측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은 원심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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