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엘리엇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는 내달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측은 엘리엇 측의 이날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공지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법무팀 등의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