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이르면 6월말 '결판'

권선택 대전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6월 말이나 7월초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우선 오는 15일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임 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씨는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8월 잠적했다가 9개월 만인 지난달 검찰에 자수한 인물로 검찰은 지난 5일 임 씨에 대해 전화홍보원 79명에게 불법수당 4,600만원을 제공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날 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17일 결심 공판에 나선다. 또 임 씨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6월 29일 혹은 7월 1일 정도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일정.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권 시장에 대해 앞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검찰 혹은 권 시장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은 9월 혹은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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