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일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당내 친박계는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서면서 유 원내대표는 매우 곤혹스러운 위치에 섰었다.
친박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다음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 토론을 벌이면서 세과시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들여 '위헌 소지' 강연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행사는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성토대회였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이 행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다음날인 3일에는 당내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나는 정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많다"면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박계의 반격이 이어졌다.
역시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 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이게 왜 유 대표 혼자만의 책임이냐고 묻고 싶다"면서 "당 최고위에서 책임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틀동안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친박 소장파 의원들이 나서 유승민 원내대표 흔들기에 나선데 이어 세번째 날에는 비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일병 지키기'에 나서면서 당의 내홍은 깊어져 갔다.
비박계 의원들의 지원에 힘을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아도 좋으니 국회법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했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때마침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야는 모두 급 휴전분위기로 돌아섰고 당내에서도 계파 갈등을 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당내 친박-비박 갈등도 물밑으로 들어갔다.
지난 7일 여야 3+3 회동에서도 국회법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 야당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갈등의 씨앗은 여전한 상태다.
여기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송부하고 나면 15일 이내인 2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다.
그대로 공포해 시행에 들어가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된다.
청와대가 이번 파동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측에 충분한 경고신호를 보냈다고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파장을 감안해 법안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당청 갈등은 일단 물밑에 더 잠재할 가능성이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청와대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해 진다.
최근에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명박 정부당시 택시법의 예 처럼 거부권이 행사되면 대부분 재의결 수순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같은 수순을 밟는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도 역시 재의결 되지 않고 사장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 통과를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도력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공은 거부권 행사시한인 2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