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아니라며 법안 수정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이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사이 회동을 갖고 이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속에서 여야가 회동을 통해 협력을 약속한만큼,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서도 메르스 사태 속에서 정쟁을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불가'를 주장하는 야당 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여야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